아리조나 법원, 고해성사 중 알게 된 아동 학대 사실에 대해 성직자의 신고 의무 없다고 판결
• 주 대법원은 모르몬교 부모에게 학대당한 세 명의 아이들에 대해 침묵한 두 명의 감독(bishop)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 아리조나주 대법원은 종교적 고해성사 과정에서 아동 학대 사실을 알게 된 성직자가 이를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으며, 이는 교회 지도자들이 '고해의 비밀(seal of the confessional)'이라고 부르는 원칙을 보호하는 결정입니다. • 이번 판결로 부모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세 명의 아이들이 모르몬교로 알려진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LDS)와 범죄 사실을 알고도 침묵한 두 명의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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