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Online Safety Act 위반 벌금 체계 관련 Ofcom 대상 소송 제기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 Meta가 획기적인 디지털 안전 법안에 따라 시행 중인 영국 미디어 규제 기관 Ofcom의 수수료 및 벌금 체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 Meta는 Ofcom의 수수료 산정 방식에 결함이 있으며, 기업의 글로벌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Online Safety Act 위반 시, 적격 전 세계 매출액(QWR)의 최대 10% 또는 1,800만 파운드 중 더 높은 금액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theguard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