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무원의 유방암을 직업병으로 인정
• Air France에서 근무한 Sophie Lainault가 12,600시간 이상의 비행 근무와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며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습니다. • 그녀의 변호사와 노동조합은 프랑스 항공 업계 최초로 승무원의 유방암이 직업병으로 인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변호사와 CFDT 노동조합은 전 Air France 승무원인 Sophie Lainault가 빈번한 야간 근무와 간접흡연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한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청구 사례의 길이 열어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theguard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