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소위원회, 코로나 청문회 관련 파우치 박사에 대해 의회 모욕죄 의결
•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공화당의 적대적인 추궁을 피하기 위해 수정헌법 제5조를 수십 차례 인용했습니다. •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상원 위원회는 베테랑 공중보건 관리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관리 체계에 대한 적대적인 조사 과정에서 수정헌법 제5조를 반복적으로 주장함에 따라, 그를 의회 모욕죄로 처벌하기로 의결했습니다. • 2022년 은퇴 전까지 38년 동안 국립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Niaid)를 이끌었던 파우치 전 소장은 지난주 열린 긴장감 넘치는 청문회에서 헌법적 보호 권리를 근거로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며 여러 질문에 동일한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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