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부동산 가격 낮게 부르는 '언더쿼팅' 단속... 모든 매물에 가격 가이드라인 게시 의무화
•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언더쿼팅(underquoting)과 '허위 입찰(dummy bidding)' 행위에 대해 최대 1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 New South Wales 정부는 이번 주, 부동산 판매자가 모든 광고에 가격 가이드라인을 게시하도록 강제하고, 부동산 중개인의 언더쿼팅 행위에 대한 벌금을 5배 인상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지난해 처음 예고된 이번 법안 초안이 매물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가격 추정치를 제공하여 관심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중개인들의 행위를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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