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WP, 존재하지 않는 '수급액 채무'를 이유로 여성의 고용주에게 추심
단독: 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돌보는 여성의 고용주에게, 해당 여성이 지불할 금액이 없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급여에서 '채무'를 공제하라는 요청이 전달되었습니다. Patrick Butler 사회정책 편집자 계속 읽기...
theguardian.com단독: 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돌보는 여성의 고용주에게, 해당 여성이 지불할 금액이 없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급여에서 '채무'를 공제하라는 요청이 전달되었습니다. Patrick Butler 사회정책 편집자 계속 읽기...
theguardian.com• 장관들은 20만 건 이상의 사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간병 수당(carer’s allowance) 패널티가 계속될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 Post Office 스캔들에 비견될 만큼 심각한 복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이니셔티브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무급 간병인들이 여전히 막대하고 잠재적으로 불공정한 급여 환수 요구를 받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장관들은 월요일부터 20만 건 이상의 과거 간병 수당 수급 사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2015년 이후 불법적인 과다 지급으로 인해 환수 통지를 받은 약 25,000명의 간병인들이 그 결과로 상환 채무를 취소하거나 감면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theguardian.com• 당국은 이미 폐기된 신뢰할 수 없는 지침에 근거하여 약 1,400명에게 환수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 무급 간병인들이 지원금 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천 파운드의 환수 요구를 받았으나, 당국은 해당 결정이 불법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정책 지침에 근거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 약 1,400명의 간병인이 1월에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로부터 서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서신은 4개월 전에 이미 폐기된 간병 수당(carer’s allowance) 소득 규칙 위반과 관련된 금액을 상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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