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Courthouse News Service연방 대법원, 중간선거 앞두고 투표일 이후 우편 투표 집계 인정
• 연방 대법원은 우편 투표함의 수령 및 집계 마감일을 연방법이 아닌 주법이 결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이번 결정은 모든 투표지가 다일간의 유예 기간 없이 투표 당일까지 집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공화당 측의 이의 제기에 따른 것입니다. • 이번 판결은 여러 주가 집계 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함으로써 중간선거 결과의 최종 확정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courthous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