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미시간주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 유지하라는 트럼프 행정부 명령 기각
• 연방법원은 에너지부가 미시간주의 한 발전소에 예정된 은퇴 날짜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도록 강제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 금요일, 연방법원은 작년 미시간주 석탄 화력 발전소의 가동 중단 예정일 이후에도 운영을 강제한 에너지부의 조치가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판결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패배를 안겼습니다. • Chris Wright 에너지부 장관은 해당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64년 된 JH Campbell Generating Plant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긴급 권한을 사용하여 가동을 유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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