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 남편 사후 '납세 의무를 우선시하지 않았다'며 97세 여성에게 1,650달러 벌금 부과
• 옴부즈맨이 '사람들이 실수를 지적하지 않으면 ATO는 배우지 못할 것'이라며 신랄한 비판을 가하자 세무국이 사과함 • 호주 국세청(ATO)은 재무 관리를 담당하던 남편이 최근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97세의 브리즈번 여성이 '납세 의무를 우선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6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함 • 이 결정은 그녀의 회계사가 LinkedIn에 해당 사건의 상세 내용을 게시하여 업계 협회와 세무 옴부즈맨의 관심을 끌고, 옴부즈맨이 ATO에 직접 강력한 질책을 보낸 후에야 번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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