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장관, 미국 에볼라 시설 건설 중단 명령
• 이번 결정은 Aden Duale 장관이 공사 중단을 명령한 이전 고등법원 판결을 무시하여 법정 모독죄로 기소된 이후 내려졌습니다. • 케냐 보건부 장관은 이전의 공사 중단 명령을 무시해 법정 모독죄 판결을 받은 후, 미국이 운영하는 에볼라 격리 시설 준비 작업을 중단시켰다고 법원에 밝혔습니다. • 케냐 국민들은 이 계획에 강력히 반대해 왔으며, 대규모 에볼라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대피한 미국 시민들을 위한 시설 건립 계획이 5월에 발표된 이후 치명적인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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