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운영자, 디저트에 개미 넣어 제공해 징역 위기
• 현지 법상 식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곤충을 제공함에 따라 2,000만 원(약 10,108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한국 검찰은 현지 식품 안전법상 식용 승인을 받지 않은 곤충인 개미를 얹은 디저트를 제공한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운영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 연합뉴스는 월요일에 제기된 이번 요청에서 해당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 2,000만 원(약 10,108파운드)의 벌금을 청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heguard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