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우편 제공 유지 허용
• 루이지애나주는 미페프리스톤의 원격 처방에 관한 규제 기관의 규칙을 제한하기 위해 FD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미국 연방 대법원은 목요일 섀도우 도켓(shadow-docket) 결정을 통해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의 전국적인 우편 주문 접근성을 유지했습니다. • 루이지애나는 지난 10월, 미 식품의약국(FDA)의 미페프리스톤 원격 처방 규칙이 주의 낙태 금지 조치를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FD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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