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개혁 논의 앞두고 영장 없는 감시법 45일 연장안 통과
• 미 의회는 해외정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Section 702에 따라 영장 없는 감시 권한을 부여하는 논란의 법안을 45일간 임시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로써 의원들이 대규모 데이터 수집 제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 이번 연장안은 감시 체제의 자동 효력 상실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으며, 정보 당국자들은 이 체제가 National Security Agency 대테러 및 방첩 작전의 약 절반가량을 뒷받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시민 자유 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개별 영장 없이 미국인들의 방대한 디지털 통신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임시 조치를 비판했으며, 한편 백악관은 의회에 Section 702 권한을 완전히 복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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