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미국 아동 개인정보 보호 소송 해결을 위해 4억 달러 합의
• 미국 법무부는 2024년 8월,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고 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틱톡과 그 전 모회사를 고소했습니다. • 틱톡과 중국의 전 모회사 ByteDance는 금요일, 숏폼 비디오 앱이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했다는 미국 법무부의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4억 달러의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습니다. • 법무부는 2024년 틱톡과 ByteDance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실패하고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13세 미만 사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아동 대상 온라인 서비스 관련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theguardi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