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기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때만 바디캠 영상 공개할 것
•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들이 다음 달 말까지 도입이 지연되었던 바디캠을 착용하게 될 것이라고 금요일 보도되었습니다. • 하지만 전문가들은 ICE 국장이 "기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가 아니면 영상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책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연방 이민 당국원과의 접촉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Trump 행정부에 바디캠을 도입하라는 압박이 거세져 왔습니다.
theguardi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