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지애나 배심원단, 1960년대 아동 성추행 피해 여성에게 11억 달러 배상 판결
• ‘룩백법(Lookback law)’ 덕분에 파멜라 로크리지(Pamela Lockridge)는 4살 때부터 자신을 학대했던 고인이 된 의붓아버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 루이지애나 북서부의 한 배심원단은 최근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고인이 된 의붓아버지로부터 아동 성추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여성에게 11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번 판결이 “아이들은 소중하며”,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 파멜라 일레인 로크리지(Pamela Elaine Lockridge)의 소송 결과는 루이지애나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주의 소위 ‘룩백법’에 따라 진행된 사건에서 민사 배심원단이 원고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배상할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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