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남측 소유 재산 피해에 대해 북한 대상 소송 제기하지 않을 것
•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은 9월 17일, 남측 소유 재산의 피해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번 결정은 법적 경로를 통한 배상 청구의 실효성과 가능성에 대한 평가 기간을 거친 후 내려진 것입니다. • 이러한 조치는 외교적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북한과의 재산 분쟁을 관리하는 정부의 방식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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