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우치 박사, COVID-19 청문회에서 거듭 수정헌법 제5조 행사
•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2026년 7월 29일 수요일에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여러 차례 수정헌법 제5조(자기부죄거부권)를 행사했습니다. • 그는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의 관리 및 의사결정과 관련해 상원의원들이 던진 100개 이상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 이러한 증언 거부는 팬데믹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중보건 관계자들과 입법자들 사이의 지속적인 긴장과 법적 분쟁을 부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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