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노인 요양 기업, 이용 불가능한 티타임 및 수업 비용 청구로 집단 소송 제기
• Arcare는 불법적으로 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연방법원 소송 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호주 최대 규모의 노인 요양 제공업체 중 한 곳인 Arcare의 입소자들이,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하이 티(high teas) 및 운동 수업 등의 서비스 비용이 불법적으로 청구되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연방법원에 접수된 이번 소송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6년 7월 사이 4개 주에 걸친 50개 이상의 Arcare 요양 시설 입소자들에게 '시그니처 패키지'에 포함된 일일 '추가 서비스 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거동 불가, 삼킴 장애 또는 인지 장애가 있는 입소자들이 지불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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