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옴부즈맨, 하수 역류로 피해 입은 공공주택 거주 고령 여성에 대한 보상 권고
• 옴부즈맨은 Homes NSW가 불합리하게 행동했다고 판단하며, 정신적 고통과 고통에 대한 추가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 하수 역류로 인해 주거지가 훼손된 공령 공공주택 세입자가 New South Wales 정부로부터 전액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세입자의 동의 없이 개인 소지품을 폐기하고 보험 청구 과정을 적절히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NSW 옴부즈맨은 금요일 조사 보고서를 통해 Homes NSW가 오염된 소지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행동했으며, "보험사에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theguard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