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들: 총리 및 주총리 해임 조항 '위헌'
• 뉴델리의 주요 의회 위원회는 특정 해임 조항이 "위헌"이라는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부패 방지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논란이 된 조항은 총리, 주총리 또는 장관이 유죄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30일 연속으로 구금될 경우 직위에서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조항은 현재 직위 상실을 실제 법적 유죄 판결과 분리하고 있어 심각한 헌법적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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