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된 연방 대법원의 출생 시민권 판결, 대법관들 사이의 극심한 견해 차이 드러내 - Newsday
• 미국 연방 대법원은 부모의 법적 지위나 일시적 체류 상태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수정 헌법 제14조에 따라 시민권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이번 판결은 대법관들 사이의 깊은 이념적 갈등을 부각시켰으며, 일부 대법관들은 법원이 재건 시대의 토론에서 나온 역사적 증거들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번 결정은 국가와의 '관계' 정의에 대해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생 시민권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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