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럴 영상 속 캘리포니아 바다사자 공격한 십대, 유죄 인정
• Tyler Muehl(18세)은 La Jolla 해안에서 해양 동물을 네 차례 발로 찬 혐의로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최근 바이럴 영상으로 퍼진 바다사자 발로 차기 사건의 당사자인 캘리포니아 출신 18세 남성이 본인을 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 (UFC) 선수 이름으로 지칭하며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연방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연방 검찰은 성명을 통해 San Diego의 La Jolla 지역 거주자인 Tyler Muehl이 목요일 법정에서 야생동물 괴롭힘을 금지하는 Marine Mammal Protection Act를 위반했음을 인정함에 따라, 최대 1년의 징역형과 100,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guard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