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MercerWHO, 에볼라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 고용주 권고 사항
• 세계보건기구(WHO)가 에볼라 발생을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함에 따라, 고용주들은 운영 및 인력 안전 고려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유럽 내 일반 인구에 대한 위험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서 돌아온 개인은 21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료 진료를 받을 것이 권고됩니다. • 현재의 Bundibugyo 변이주는 승인된 백신이나 표적 치료제가 없으며, 이는 격리와 접촉자 추적과 같은 표준 개입 조치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확산을 방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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