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출생시 시민권 판결은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역사 말살에 대한 경고이다
• 연방 대법원은 부모의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경우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출생시 시민권 제도를 근소한 차이로 유지했다. •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이번 사건이 특정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위해 역사를 다시 쓰려는 더 넓은 정치적 시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수정헌법 제14조가 모호하며, 일시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체류 중인 부모의 자녀에게까지 시민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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