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랜스젠더 군인의 미군 복무는 유지되나 신규 입대는 제한될 수 있다고 판결
• 분할 판결이 나왔으며, 해당 금지 조치를 '자의적이고 적대감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반다양성 의제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 워싱턴 DC 연방법원 항소법원의 판사 3인 패널은 월요일 분할 판결을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은 미군에 계속 복무할 수 있지만, 군 당국은 그들의 신규 입대를 계속 차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다양성 의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입니다. • 법원의 다수 의견에 대해 정부 측의 이의 제기가 예상되며,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미국 연방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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